경주시의회 반대결의안 채택해야...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
경주시의회 반대결의안 채택해야...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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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2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정부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경주시의회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경주시의회 차원의 결의문채택을 촉구했다.
26일부터 5월4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에 채택을 요구한 것.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시의회에 반대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동해안권 주민들은 일본과 가깝고 바다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 방사능 독극물이 생물농축을 통해 식탁에 올라올 것이며, 지역 대표먹거리인 참가자미, 과메기, 대게, 고등어, 문어등은 국민기피 식품으로 전락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생필품인 천일염 오염도 우려된다”며 “경주시의회를 비롯해 동해안권 지자체들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의회라도 적극 나서서 일본정부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해양투기 보다는 장기저장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주시의회는 제8대 의회때 2회에 걸쳐 규탄결의문을 채택한 적이있다.
한번은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또다른 한번은 해양방류'계획'에 대한 규탄결의였다.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해양방류를 결정하자 경주시의회는 그해 4월 29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방류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0년 11월 30일 제256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안동시의회 건의안 채택모습. 사진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건의안 채택모습. 사진 안동시의회.

한편 경북도내에서는 안동시의회가  4월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외교부·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
안동시의회는 전 세계에 재앙이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간고등어를 비롯한 수산물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원 전체 명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했었다. 

안동시의회는 (사)안동환경운동연합에 보낸 민원서류 회신에서 "안동시의회는 이 문제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동시민의 뜻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의회에서도 결의안과 건의안 채택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광역단위에서는 전남도의회, 기초지자체의회에서는 남원, 나주, 사천시, 장수, 영광군의회등이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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