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양식 시장 '서면경고'
선관위, 최양식 시장 '서면경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1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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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 시장 법위반 몰랐고 안내공문 시장에게 미전달 결론

[=속보] 새누리당 대선출정식에 참가한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조사를 벌여온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최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했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최 시장의 해명을 선관위가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 대선출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고의성이 없다며 서면경고했다.
경주시선관위는 30일 "최 시장이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는 등 법으로 금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던 점이 인정돼 서면경고 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선관위 출석조사에서 “대선출정식 참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며, 현장 부근을 지나다 지인들이 있어 인사차 들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출정식이 열리기 4일전이었던 지난 22일,  경주시장앞으로 안내 공문을 보내 각종 정치 행사 참석 금지를 '안내'하며 주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선관위는 지난 22일  경주시선관위원장 명의로  경주시장 앞으로 ‘제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공문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23일 안동 및 포항 방문을 앞두고 유력후보자의 지역방문이 잦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공문은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및 제86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수 없으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문과 함께 관련법조문도 첨부해 경주시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진술등을 토대로 '서면경고'한  경주시선관위 조치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통합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엄정조사 및 응분의 처벌을 촉구했었다. 

안내공문 발송과 관련, 선관위는 안내 공문이 최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주시청 전자결제 시스템을 확인 한 결과  담당과장(시정새마을과)이 전결하고, 시장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수신인을 '경주시장'으로 명시한 안내공문이 발송 당일인 금요일 23일을 지나 주말,휴일을 거쳐 월요일(26일), 그리고 최 시장이 출정식에 참가한 당일인 27일(화) 오전까지, 적어도 4일이상 공문의 수신 당사자인 최 시장에게는 전달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주시 사무전결규칙에 따르면 시정새마을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시책업무 가운데 중요사항은 시장이, 일반사항은 국장이 전결토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업무 지도 및 지원, 선거사무지도, 홍보, 주민계도 등의 업무는 국장이 전결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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