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 가능 조례 개정 완료
시의회, 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 가능 조례 개정 완료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11.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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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이사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대해 경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지 10월8일 보도 기사보기 - 시의회, 엑스포 행정사무감사 추진 조례개정키로]

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등 6명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서 개정한 행정사무감사 조례는 경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신설한 것이 뼈대다.

시의회는 조례 제5조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중 경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신설했다.
경주시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경북도와 함께 50%의 비율로 출연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면 경북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2항)은 “조사대상 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개최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 이후 경주시의회는 경북도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왔으며, 경주시에서는 지난달 22일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추진에 따른 조직운영 및 인적구성 불균형 개선,행사비 분담개선등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11월18일자 경북매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업무제휴로 경주포커스 주요기사중 일부 기사는 경북매일신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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