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전에 서면, 건천 주민들 반발부터 해소하라
영천시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전에 서면, 건천 주민들 반발부터 해소하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0.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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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조례 개정안 보류

[=속보] 영천시민들에게 화장장 수수료를 감면해주려는 경주시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한순희)는 13일 오전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화장장 소재지인 경주시 서면, 진입로가 통과하는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다.
보류는 부결과는 달리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때 언제든지 심의할수 있다.
경주시가 건천 용명리, 서면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경우 언제든지 가결할수 있는 사실상 조건부 부결인 셈이다. 따라서 영천 시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실현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용명리 및 서면 주민들의 요구가 집행부가 당장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도 적지 않은데다 지역간 협의가 필요한 용명리의 화장장 주변지역 포함건등도 있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후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화행정위는 “이번 안건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상호 토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집행부 및 시의회가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갖는 등 보다 신중하게 노력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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