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과 공무원 뇌물총액 3억6200만원...검찰, 업체대표등 2명 구속기소
경주시 산림과 공무원 뇌물총액 3억6200만원...검찰, 업체대표등 2명 구속기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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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뇌물공여 2개 업체 대표등은 불구속 기소

지난 8월 대구지검경주지청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소속 A팀장이 2개 석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총액이 검찰수사 결과 총 3억6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8월16일 단독기사- 경주시청 공무원 1명 뇌물수수 구속
A팀장에게 2억5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36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모 석산개발회사 대표 B씨도 4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4일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석산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산지관리법위반, 특가법(횡령)위반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A팀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모 영농조합 법인 운영자 C씨, 5500만원의 뇌물을 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소속 A팀장(6급)은 2010년9월부터 2013년4월까지 인허가 신청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3억6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지역내 5개 석산업체(1개 업체는 법정관리 상태) 가운데 2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수수한 뇌물은 부인의 커피숍 운영 관련 보증금 및 부인 명의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한 석산개발 업체(사진 위).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이 허가연장을 반대하며 항의하는 벌이는 모습.

A팀장은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허가 대상 사안을 신고 사건으로 수리해 주거나,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토사가 아닌 토석을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면서 인허가와 단속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고, 수 년 동안 같은 보직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A팀장이 인허가 및 단속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에 업체 대표들은 신청한 인허가 및 향후 신청할 인허가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 토사를 채취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를 통해 담당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공생관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팀장 명의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진보전 청구를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도 받아냈다.

구속된 석산업체 대표 B씨는 경주시청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토석을 채취하여 80억 원 상당의 이익(판매가액 기준)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A팀장에게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2억5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자금 3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농조합 법인 실제 운영자 C씨는 2012년 8월경 A팀장에게 5000만원을 주었으며, 허가 대상(1,000㎥ 이상)인 사안에 대하여 신고로 처리하고 94만㎥ 상당의 토사를 채취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는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A팀장에게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5500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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