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보조금 부적절 집행 무더기 적발...경주시 지도점검 결과
시내버스 회사 보조금 부적절 집행 무더기 적발...경주시 지도점검 결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1.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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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161억원을 지원받은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가 무더기로 경주시에 적발됐다.
특정업체 차량정비 부품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여 과다 집행 하기도 했고 16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지 않고 별도의 수익금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가 하면 대표이사 및 임원, 관리직의 임금을 크게 올려 회사 경영난을 가중시키는가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주시는 그러나 대부분 시정이나 권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경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경주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지난해 87억5900만원보다 8억원 정도 증액한 95억6300만원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편성한데 이어 지난 4월 55억7500만원, 지난 9월1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보조금 총액만 16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3억7900만원을 증액 지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수입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경영진 임금 인상등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경주시는 지난 9월14일부터 18까지  지도점검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25일 보고했다.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가 보고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무려 11개 유형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집행사례등을 적발했다.

경주시 보고에 따르면 먼저 회사측은 무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류비, 차량유지비, 임차료등 47건, 16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당해 예산에서 집행할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차측은 이 기간 2020년 보조금으로 2019년에 지출한 유류비, 부품비, 퇴직급여, 연차수당으로 47건, 16억25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경주시는 이 보조금에 대해 11월말까지 환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대표와 감사, 이사 등 임원급여를 2배 늘린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지난해 3월 회사를 인수할 당시 대표이사 A씨의 연봉은 1억5600만원이었지만 5월부터는 월급을 1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올려 연봉은 2억760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올렸다.
전무이사 B씨는 지난해 3월 480만원이던 월급을 9월부터 1500만원으로 올렸다. 연봉기준 576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배이상 올렸다.
부사장이자 A씨 아내인 C씨 연봉은 276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57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 임원 4명의 연봉총액은 5억4960만원으로 인수전 회사 임원4명의 연봉합계 3억9000만원보다 1억5960만원이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이들 임원 급여 인상이 보조금 증액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인상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전(前)대표이사였던 D씨를 그동안 없던 직책인 고문으로 임명한 뒤,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무려 1억 850만 원을 지급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

관리직의 인건비를 대폭 올린것도 보조금 증액요인으로 지적됐다.
㈜새천년미소 운전직 기사들의 통상임금은 단 3% 인상하는데 그친반면 관리직 37명중 15명의 관리직 기본금을 12%~31% 올려 보조금 증액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주시는 관리직 전원에 대해 정부고시 임금평균 인상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인 대표가 업무관련된 인사가 아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과 경조화환구입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올해만 78건 900여만원 지출했으며, 본사사무실에서 처리해도 될 일을 두고 동천동에 영업홍보 홍보활동을 한다며 사무실 임차료로 월120만원씩 연간, 1440만원을 지출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급여를 지출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기준 퇴직금 충당부채는 61억5945만원이나 되지만 퇴직보험예치금은 10억7200만원에 불과해 예치율이 17.4%에 그쳤다. 올해말까지 90%, 내년부터 100%의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해야 하지만, 기준에 크게 못미쳐 향후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차량정비를 위한 부품 납품단가도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새천년미소에 납품을 시작한 한 업체의 납품단가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가격보다 무려 25% 높았다. 
반면 이전 납품업체는 오히려 기준 단가보다 더 싸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 부품업체와 이 회사측이 신규계약 한 부품 업체 간 부품 차액은 3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의 감가상각도 부적절하게 산정해 보조금을 유용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산정한다. 하지만 ㈜새천년미소는 기업에 유리한 '정률법'을 임의로 적용해 2018년을 기준으로 무려 6억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집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경주시 지도검검 보고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집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경주시 지도검검 보고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데 이같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조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8억원을 자부담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산하여 정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전용카도 없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주시는 모두 11건의 지적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3건은 권고조치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16억2천만원을 이달말까지 환수조치토록 통보해 연말까지 모두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경주시의회는 ㈜새천년미소의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동해, 서선자 의원은 "A씨가 새천년미소를 인수했지만 임원 4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의 고용은 모두 유지한 만큼 이런 부정행위를 회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주시의 대응과 조치가 미흡하다. 시정과 권고가 아닌 형사고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광 위원장과 박광호 의원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고 납품단가 부풀리기는 범죄이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문제가 되는 보조금 집행은 철저하게 확인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이나 조례상 시내버스 보조금 사용은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정이나 권고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업체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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