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브리핑실 출마기자회견 못한다? '박병훈 기자회견 불허' 계기 논란
경주시청 브리핑실 출마기자회견 못한다? '박병훈 기자회견 불허' 계기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3.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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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시청 내부 운영규정을 들어 불허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의 공공재산인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경주시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지자체 브리핑룸 사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낙영시장의 정치적 견제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은 "보고가 되지 않았고, 몰랐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주시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출마자들의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7년 12월17일 주낙영 시장 출마선언을 비롯해 각급 후보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주시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출마자들의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7년 12월18일 주낙영 시장 출마선언을 비롯해 각급 후보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논란의 배경은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측의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신청을 경주시가 불허하면서 일고 있다.

24일 경주시등에 따르면 박병훈 예비후보측은 지난 22일 경주시청 브리핑룸 담당부서(공보관)을 방문, 경주시장 출마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품 사용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2015년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규정(경주시청 브리핑룸 운영규정)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 2015년 경주시 브리핑실 운영 내부규정을 만들어 선거, 정치적 성격, 개인의 치적 및 영리목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를 비롯해 시정이나 국익을 심히 손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경주시 내부규정을 만든이후에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때까지 각급 선거 출마자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브리핑룸을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경주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을 하기전인 2017년 12월17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신이 경주시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예비후보때도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일부 언론은 23일 박 예비후보측이 이런점을 들어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브리핑룸 불허를 보도한 화면과 경주시의 알림자료 일부.
브리핑룸 불허를 보도한 화면과 경주시의 알림자료 일부.

경주시는 23일 알림자료를 통해 “ 내부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018년, 2020년 등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으로 내부규정에 어긋나게 브리핑실을 이용제공 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정기적인 인사 등으로 직원들 간의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 발생한 사안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운영 규정을 절대 엄수하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과 무관하다는 반박이었다. 

내부 규정도 엉터리
그렇다면 경주시가 만든 운영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경주시 규정은 제4조에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선거·정치적인 성격, 개인의 치적홍보 및 영리(상업용도) 목적등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고 돼 있다.

선거나 정치적인 성격등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는 내용일뿐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선거, 정치적인 성격을 이유로 브리핑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낙영 시장 정치적 견제? 주 시장 "전혀 무관한 일" 
23일 일부 언론은 경주시청 공보팀 관계자가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하며 주낙영 경주시장의 정치적 견제 의도가 깔린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주시 공보담당부서 팀장과 주낙영 시장은 24일 “주낙영 시장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혀왔다. 
주낙영 시장은 24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 특정후보를 의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보담당부서 실무팀장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지 않고, 자체 규정을 들어 불허 한다고 말했는데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갔다”고 말했다.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 정당이 이용할수 있다고 해놓고도 정치적인 내용은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 3조 이용대상으로 정당을 명시해 놓고도, 정치적인 성격은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에도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는 운영규정에 브리핑룸 이용대상을 규정한 3조에서 경주시청 공무원뿐만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이라고 명시 해놓고도 바로 아래 4조에서는 선거, 정치적인 성격의 경우 이용을 제한 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행위는 사실상 대부분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부규정조차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포항시나 구미시를 비롯해 경북도내 상당수 지자체 브리핑실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급 선거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 브리핑실이 각급 선거 출마자들의 홍보의 장이된다는 점에서 경주시와 같은 제한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있다.
따라서 차제에 지자체 브리핑룸 사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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