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박병훈 후보, 브리핑룸 사용 '진실공방'
주낙영 시장-박병훈 후보, 브리핑룸 사용 '진실공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3.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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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 "보고 받은 뒤 사용허가" 언론보도에 "캠프 누구에게 허가했나? " 박병훈 공개질문

속보= 경주시가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한 것을 두고, 다가오는  6.1 경주시장 선거 양강으로 꼽히는 주낙영 시장(국민의 힘)과 박병훈 예비후보(국민의 힘)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병훈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옛 경주역 광장에서 시장 출마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밤 매일신문인터넷판 보도에 실린 주낙영 시장의 해명이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6월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주낙영 경주시장과 박병훈 예비후보사이에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18일 주낙영 시장의 경주시장출마선언 기자회견. 2018년 4월12일 박병훈 후보의 경주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모습.
6월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주낙영 경주시장과 박병훈 예비후보사이에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18일 주낙영 시장의 경주시장출마선언 기자회견. 2018년 4월12일 박병훈 후보의 경주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모습.

<매일신문>은 27 밤 인터넷판 보도에서 경주시청 브리핑룸 사용불허 논란을 보도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주 시장은 '사전에 공보관실에서 보고를 받지 못해 전혀 몰랐다’면서 ‘전후 사정을 보고 받은 후 박 전 도의원이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즉각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박병훈 예비후보는 28일 SNS를 통해 "주낙영 시장과 경주시청 담당부서(공보관실)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 해명이 박병훈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이라 진실공방이 불가피하다며”며 3개항을 공개질문했다.

박 예비후보의  공개질문은 ▲규정위반이라고 안된다 하더니 이젠 사용해도 된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인데, 4년동안 행정을 이런식으로 했는가? ▲(박병훈)후보측 누구도 경주시청 브리핑실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허가 사실을 알았다면 경주역광장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바꾸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에게 허가를 해준 것인가? ▲ 주 시장님이 보고를 받지 못해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보관실 직원은 분명히 주 시장님이 보고를 받았고, 사용불허를 지시했다고 했다. 정치인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박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경주시청 담당부서에 브리핑룸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며, 경주시는 선거, 정치적 성격등의 내용은 브리핑룸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경주시 내부 운영규정을 들어 반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한 인터넷언론은 23일 보도를 통해 경주시가 보고를 했고, 주 시장이 불허가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경주포커스가 24일 이에 대해 취재를 본격화 하자 경주시 공보담당부서 팀장과 주낙영 시장은  “주낙영 시장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경주포커스> 와 전화통화에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으며, 경주시 공보담당부서 실무팀장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지 않고, 자체 규정을 들어 불허 한다고 말했는데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주포커스 3월24일 보도-클릭>
경주시청 브리핑실 출마기자회견 못한다? '박병훈 기자회견 불허' 계기 논란

이 보도에 이어 27일 밤 매일신문이 주 시장의 추가 해명을 보도함으로써 진실공방이 더욱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박병훈 예배후보의 28일 SNS. 주낙영 시장에게 3개항을 공개질문했다.
박병훈 예배후보의 28일 SNS. 주낙영 시장에게 3개항을 공개질문했다.

한편 경주시가 2015년 내부적으로 만든 브리핑룸 운영규정은 이용대상을 규정한 3조에서 경주시청 공무원뿐만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이라고 명시 해놓고도 바로 아래 4조에서는 선거, 정치적인 성격의 경우 이용을 제한 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의 내용도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규정 4조에서 선거와 정치적인 성격등에 대해서도,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일뿐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때까지 활발하게 허용하던 각종 선거출마자의 기자회견을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허함으로써 주낙영 시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스스로 주 시장의 정치적 경쟁자 견제의혹을 자초하거나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청 브리핑룸 운영규정 전면 개정 필요성 대두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주시청브리핑룸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주시민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경주시내부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은 “브리핑 룸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용일 2일 전에 이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해 경주시 공보관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제한권한을 경주시가 전권을 행사할수 있게 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는데다, 이용을 제한하는 범위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주시장이 경주시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경주시청 브리핑룸은 기본적으로 경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리핑룸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에  선거나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27일 밤 매일신문 인터넷판 보도 캡처.
27일 밤 매일신문 인터넷판 보도 캡처.
위 붉은색 부분을 확대한 모습.
위 붉은색 부분을 확대한 모습. 보도는 주 시장이 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룸 사용을 허가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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