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공모사업, 경주시의회 사전협의 의무화...정종문의원 발의 공모사업관리조례 제정
50억 이상 공모사업, 경주시의회 사전협의 의무화...정종문의원 발의 공모사업관리조례 제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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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정종문 의원.
대표발의한 정종문 의원.

국가(정부)나 경상북도, 공공기관등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은 경주시청 담당부서장이 신청전에 경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주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법성, 타당성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부서협의, 재정협의등  반드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주시의회는 17일 폐회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정종문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동천. 보덕동)이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주시가 신청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시의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공모사업가운데 국도비등이 포함돼 시비없이는 불가능한 사업가운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포함 제안공모사업 가운데 시비없이는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장이 공모신청전에 경주시의회에 보고하고, 경주시장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사항 을 규정했다.

정종문의원이 당초 발의한 조례는 당초 10억원 이상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수정가결했다. 공모사업 다수가 신속성이 요구되고, 새로운 절차로 인해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적극성과 능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고해야 할 사업비 규모를 대폭 상향해 수정가결 한 것이다.

조례 제안 요지.
조례 제안 요지.

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여부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에 따른 경주시 재정부담을 줄이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막대한 경주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경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 조율을 통해 예방하고, 국도비 수반에 따른 시의회 예산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경주시가 지난달 국민의 힘과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주시 예산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2018년 7건, 총사업비 550억원(국비 346억)에서 2019년 48건, 2020년 45년, 2021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30건의 총사업비는 424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확보액은 2414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33억원은 도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사업에 따른 비용분담은 차이가 나겠지만, 경주시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37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인데 총사업비 2001억원 규모에 국비는 934억원 규모다. 하반기에 모두 선정될 경우 경주시 부담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사진은 지난 7월 경주시-국민의 힘 당정협의회때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

대표발의한 정종문 의원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열악한 경주시재정형편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지만,대부분 일정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모사업 신청전에 타당성 필요성등을 시의회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전에 시의회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정금액(50억원)이상 공모사업은 시의회에서 사전 검토하자는 것”이라면서 “지역구와 관계되는 사업은 해당 시의원들이 알아야 공모에 대한 시민들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며, 공모선정후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정에서도 시의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효울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문 의원 인터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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