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 송선리 진등산 채석단지 불허 촉구
건천 송선리 진등산 채석단지 불허 촉구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7.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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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업체 ㈜C개발이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대 484,210㎥에 대해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과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반발하고 있다.

건천석산반대대책위등에 따르면 ㈜ㅊ개발은 최근 이 일대에 대해 지난 3월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대구지방환경청,산림청, 경주시등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등을 받은뒤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또다시 향후 120년간 석산을 개발하려한다는 것이다.

반대대책위등은 이 업체가 지난 30여년간 송선리일원에서 토석를 채취하면서 온갖 불법과 환경파괴를 저질러 온 만큼 더 이상 토석채취를 허가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뜻을 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진등산은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의 보금자리”
환경부, 산림청, 경주시는 C개발의 진등산 폭파 계획을 멈추어야 한다!

(주)C개발은 경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90년부터 지난 34년간 건천읍 송선리 일원에서 석산을 개발해 골재를 생산해 왔다. 그동안 C개발은 환경파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숱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더 이상 경주시의 봐주기식 토석채취허가가 어려워진 C개발은 대담하게 산림청의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C개발은 올해 3월 ‘(주)C개발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경주시에 제출했다.

C개발은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원의 484,210㎡ 면적의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이 통과하면 산림청에서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주시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또다시 송선리에서 약 120년간 석산을 개발하는 초대형 환경파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로 불리는 곳. 이곳은 다름 아닌 ‘진등산’이다. 우리는 이곳을 산 140번지가 아니라 뭇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진등산으로 불러야 한다. 건천읍 송선리에서 34년간 골재 채취를 하면서 온갖 불법과 환경파괴를 일삼아 온 천우개발이 이제 진등산을 통째로 폭파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를 꼭 막아내고 진등산을 지켜야 한다.

C개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만 보더라도 진등산은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 등 7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진등산이 얼마나 풍부한 생태 보고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겐 이들을 숲에서 내쫓고 학살하고 진등산을 폭파할 권리가 없다. 오로지 뭇 생명의 터전인 진등산을 잘 보전하여 대물림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C개발은 1990년부터 34년간 송선리 일원의 산을 깎아 골재를 생산해 왔다. C개발 이전 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형언할 수 없는 폭파 진동, 분진, 계곡 오염, 대형트럭 위험 등 환경 파괴로 인한 고통을 받아왔다. 암 발병으로 사망한 주민도 유독 많았다. 이제 주민들의 끝 모를 고통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채석단지 인허가 관련 행정관청들은 부도덕한 환경파괴 기업 C개발의 진등산 폭파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

2017년 대구지방검찰청의 지휘하에 경주시(산림과 특사경)의 내사에서 C개발의 불법 토석 채취 및 반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주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의견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보고하여 천우개발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아스콘 공장 불법 축조가 확인되어 11월 경주시의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2019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토석 811,692㎥ 불법 채취가 확인됐다. 2020년 건축법위반으로 C개발 법인은 벌금 300만원, 대표이사는 벌금 500만원 판결받았다. 2021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C개발 법인은 벌금 800만원, 사내이사(회장)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받았다.

이렇듯 C개발은 지난 34년간 송선리 일원에서 온갖 불법 및 환경파괴를 저질러왔다. 송선리 일원에서 더 이상 C개발의 토석 채취가 허가되어선 아니 된다.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의 보금자리인 진등산을 꼭 지켜 송선리 주민들의 45년 고통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경주시에 정중히 요청한다. 송선리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C개발은 34년간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채석단지 지정만은 막아야 한다.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진등산 지킴이에 동참하길 바란다.

2023.7.20.

건천석산반대대책위원회 /건천읍 25개 리동 이장협의회/경주지역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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