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노인간호센터 폐업 문제점2- 경증 치매환자 돌봄시설 수요 급증현실 외면한 무리한 폐업
[집중취재] 노인간호센터 폐업 문제점2- 경증 치매환자 돌봄시설 수요 급증현실 외면한 무리한 폐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1.1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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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 결정,경주시 졸속행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때인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 대해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요양인정 등급기준이 기존의 3등급에서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까지 새롭게 인정하도록 완화됐다. 이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하기로 한데 대해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 수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경주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세가 전국평균을 크게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는데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간과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오른쪽 상자 참조>

경주지역 노인인구 급증
=경주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8월30일 현재 4만6972명으로 같은기간 경주시 인구 26만263명의 1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노인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평균 13.1%보다 약 5%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UN이 노인인구비율 7%이상을 고령화 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주시는 고령사회를 이미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 급증 치매환자도 급증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노인수도 급증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경주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79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5.9%를 차지했다.
경주경찰서 등은 미등록 치매환자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록 치매환자까지 더할 경우 노인 10명당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볼수도 있다.

▲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영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는 각종 단체의 봉사활동도 줄을 이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4회나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증 치매 환자 돌보는 시설 턱없이 부족
=이처럼 노인인구 및 노인성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주지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대부분 중증의 치매환자나 노인성 질환 후유증으로 장애를 겪는 중증 환자를 24시간 입소시켜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은 턱업이 부족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요양시설을 갖춘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1개(670명)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은 입원시설을 갖추고 중증의 치매 및 장애를 보유한 노인성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가벼운 증상의 치매환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주시에서 주야간 보호시설은 단 5개기관에 불과하며 수용인원은 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도심권에는 충효동과 성동동 2곳을 합쳐 이용가능한 정원은 71명 뿐이다.
나머지는 양북면 동경주노인복지센터(5명), 구정동 명화노인복지센터(9명) 내남면 천사주야간보호센터(23명)등 시외곽에 분포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특성상 송영서비스는 1시간(왕복기준) 이내의 거리에 설치돼야 한다. 결국 시설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가족들은 노인의 시설입소냐 가내보호냐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경증환자도 보험인정...수요급증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정등급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기존의 3등급에서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까지 새롭게 인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
이에따라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유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 급증하고 있다. 반면 공급은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는 기존의 요양서비스와는 달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ㆍ야간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ㆍ야간보호시설은 운영상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인프라 확충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공급은 절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채 경주시는 주간보호를 운영해오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폐업을 결정해 버렸다.  주야간 보호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외면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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