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경주시 '셀프폐업 부당해고 법원서 확인'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경주시 '셀프폐업 부당해고 법원서 확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1.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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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해고 위해 장기요양기관 서둘러 폐업"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를 이유로 자진 폐업한 것은 부당하며,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한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경주시가 급증하는 노인복지 요구는 외면한 채 요양보호사들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스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처분한 셀프폐업이자 부당해고라는 그동안의 노동계의 주장을 법원이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노인복지 행정의 퇴행,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경주시가 사실상 앞장선 결과여서 재발방지 대책이 주목된다. 특히 요양보호사 9명에게 4억5000만원을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경주시가 전직 경주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됐다.

경주포커스 2017년11월21일 보도
경주시 셀프폐쇄 간호센터 치매안심센터 활용, 공개사과부터 선행해야-보기 클릭

경주포커스 2016년11월3일 보도
노인학대 무혐의 폐업정당성 상실-기사보기 클릭

경주포커스 2015년 11월17일 보도
집중취재 노인간호센터 폐업 문제점 ...수요 무시한 무리한 폐업-기사보기 클릭

민주노총공공연대 노조 대경지부 조합원들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부당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이 31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재개원 및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연대 노조 대경지부 조합원들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부당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이 31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재개원 및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시립간호센터) 요양보호사 김모씨 등 9명이 지난해 7월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을 통해 경주시가 2015년 10월27일 김씨등에 대해 행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이자 부당해고라며, 경주시는 이들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각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고일인 2015년 12월1일부터 소송을 제기한 2018년7월10일까지의 월급 합계로 9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

이번 판결은 경주시가 2015년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이 사실상 원천무효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수 있다.  
노조활동에 불편을 느낀 전임 경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법 폐업이자 부당해고 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 한 것이다.

경주시는 일부 요양보호사들 노인학대를 했다며 자체 특정감사를 벌인뒤 2015년 9월10일 6개월간 간호센터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령한데 이어 2015년 10월26일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처분했다.

당시 <경주포커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강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폐업이외에 얼마든지 다른 수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경주시는 이에 아랑곳 않고 폐업을 강행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당시 경주시행정이 얼마나 막무가내식 엉터리행정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다.

경주포커스 2015년 11월13일 단독보도- 노인간호센터 폐업, 경주시행정처분 적절성 의문증폭

경주시 행정은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등에 대한 해고조치로 이어졌다.
2015년 10월27일 김모씨등 시립간호센터에 근무하던 28명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12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주시는 스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 뒤 2016년6월7일 시설을 폐쇄했다. 뒤이어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조례를 그해 9월 폐지했다.
이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경주시의 주장에 밀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조례를 폐지 의결한 시의회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공무원은 다른부서 이동근무 비정규직만 해고...법원 "평등원칙 위배"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부당해고 및 폐업에 대해  경주포커스는 꾸준히 취재보도하며 노동계의 주장뿐만아니라 관련 법조항까지 들어 폐업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경주시는 끝내 아랑곳 않고 폐업을 강행했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부당해고 및 폐업에 대해 경주포커스는 꾸준히 취재보도하며 노동계의 주장뿐만아니라 관련 법조항까지 들어 폐업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경주시는 끝내 아랑곳 않고 폐업을 강행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이 사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경주시의 다른 부서에 이동시켜 근무하도록 하면서 정년이 보장된 원고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주시에 대해서는 “2016년 6월7일 폐쇄하고 그해 9월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근무하던 원고들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경주시는 원고들을 부당해고 할 목적으로 서둘러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쇄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장기요양시설 지정취소의 빌미가 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거나 고소각하 처분한 것을 들었다.

경주시는 2015년 12월16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7명과 서아무개 센터장을 노인복지법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전원 불기소 처분하거나 고소 각하처분했다.

경주시는 이듬해 8월 대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으며, 그해 12월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지만, 그 역시 기각됐다.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쇄 이유로 든 노인학대 혐의가 원천 무효라는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자, 경주시가 노인요양보호사들을 고발한 것 자체가 폐업을 염두에 둔 무리한 행정이었다는 그동안의 의혹을 법원이 고스란히 받아 들인 것이다.

법원은 “경주시장이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시설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및 고소 각하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경주시장이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했으나 모두 기각된점으로 미뤄 경주시장이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한 업무정지 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그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경주시장 과실 커...요양보호사들에게 책임전가 
 

법원은  경주시장이 지휘‧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주시장이) 간호센터의 구조상 목욕실안에 탈의실이 없는 등 열악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간호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까지 나아간 것이라면 적절한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며, 노인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시설종사자를 교육하지 않은 과실도 더욱 크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간호센터를 서둘러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10월14일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간호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도 2015년 11월24일 중간보고서 및 12월29일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원고들을 해고 했다고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경주시가 간호센터 운영과정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추가적인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해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시설종사자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간소센터를 폐쇄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대경지부와 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은 3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의 사과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재개원,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공공연대노조대경지부 이영숙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분회장은 “경주시의 셀프감사를 통한 셀프 폐업으로 고통 받은 사람은 집단 해고된 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호센터에서 돌봄을 받다가 뿔뿔이 흩어진 어르신들”이라면서 “해고이후 3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경주시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박용규지부장은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행정 처분 취하 소송도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주시가 전임 행정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부당해고된 노동자 9명에게 각 500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되, 2018년7월11일 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전임 최양식 경주시장 집행부의 실책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는 주낙영 시장체제 경주시 행정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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