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속도...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속도...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8.0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말 개회 예정 시의회 임시회에서 판가름 날듯

▲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주시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뒤 8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방침이다.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와 협의를 마친직후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점에서 막판 행정절차를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이다.

경주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개회할 예정인 경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이 조례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조례제정안이 8월말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공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시설관리공단 설립여부가 8월말 개회하는 경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조례제정 심사를 통해 사실상 판가름 나게 되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여전하고, 경주상인보호위원회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운동을 펼칠태세여서, 8월말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따라서 내년 1월초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킬 방침인 경주시가 8월말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작업을 펼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주시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공단의 설립 목적, 이사장 임면, 임원 구성, 이사회 구성, 공단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시장이 임면하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공단의 업무는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명시했다.
경주시의뢰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제시한 결과와 동일한다.
대상사업은 ▲ 체육사업(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알천축구장) ▲ 사적관리사업(사적지관람료 징수, 사적지주차료 징수, 비단벌레전기자동차 운영) ▲ 교통사업(공영주차장, 노상유료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불법주정차차량견인)▲ 관광사업(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등이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안 전문 기사하단 참조>
<경주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바로 보기-클릭>

경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6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장(참조 : 시정새마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전화 : 054-779-6796, FAX : 054-760-7423)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을 적어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하고,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로 보내야 한다.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주시가 시설공단 설립 조례제정안을 8월말 개회하는 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부의하면 사상 두 번째로 시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셈이다.

경주시는 2012년 12월 4일 개회한 경주시의회 제182회 2차 정례회에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부의했지만, 당시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12월5일 상임위 회의에서 이를 보류했다.
당시 보류됐던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안은 2014년 6월30일 제6대 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경주시 7월28일 입법 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안 전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경주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시장은 영 제56조의2에 따라 공단사업의 경영평가 등에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 또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제14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시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제외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21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사업(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알천축구장)
2. 사적관리사업(사적지관람료 징수, 사적지주차료 징수, 비단벌레전기자동차 운영)
3. 교통사업(공영주차장, 노상유료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불법주정차차량견인)
4. 관광사업(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3조(세입)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計理)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5장 감 독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담당관,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경주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 및 관리위탁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