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12월 방폐물반입 전면중단...경주반발에 사실상 '백기'
환경공단, 12월 방폐물반입 전면중단...경주반발에 사실상 '백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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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북면 주민들이 21일 오전 경주방폐장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양북면 주민들이 21일 오전 경주방폐장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속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2월중으로 예정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반입을 전면중단하기로했다.
<본지 19일, 20일 연속 단독보도-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9일 대전에서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125드럼을 경주방폐장에 반입하는 등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이 지난 7월 경주방폐장으로 보낸 폐기물의 종류 및 측정오류와 관련해 경주시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요구한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및 처분 중지요구를 거듭 외면한데 대한 경주사회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22일 울진원전에서 1000드럼, 26일 월성원전에서 503드럼을 경주방폐장으로 반입하려 했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운영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양북면 주민들은 100여명은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경주방폐장 입구(코라드청정누리공원입구)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방폐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원자력 환경공단측은 △12월에 예정된 방폐물 운반중지, 향후 처분사업은 민간환경감시구와 협의추진 △민관합동조사단구성 △방폐물 검사체계 개선 △봉길리 지역지원사업 추진 최대 노력등 4개항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21일 오후1시30분쯤 집회를 자진해산했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을 즉각 중단 △문제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등 4개항을 요구했다.

경주시의회가 21일 결의문을 채택한되 이동협 원전특위 위원장 선창으로 반입중지를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경주시의회가 21일 결의문을 채택한되 이동협 원전특위 위원장 선창으로 반입중지를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결의안 전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어 처리·처분이 되었다. 이 중 945드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사능분석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지난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시회의 개최하여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폐기물 반입 및 향후 방폐물 처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1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추가 반입을 위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회신과 함께 일방적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의회(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도 10월 23일 방폐장 현장을 방문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 중간조사 발표를 듣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예정대로 기 반입된 방폐물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방폐장 안전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안전성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사업 추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문제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책임자를 총체적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
하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하나. 기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하라 !

2018. 12. 21. 경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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