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영자전거 내년봄 '따르릉' ... 조례가결 내년 3월부터 운영
경주시 공영자전거 내년봄 '따르릉' ... 조례가결 내년 3월부터 운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5.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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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
사진은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경주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7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지난 3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가 보류했던 것으로 경제도시위원회는 공영자전거 도입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본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됐다.

지난해 12월 제256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적이 있다.

지난3월 보류됐다가 이번임시회에서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는 공영자전거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영자전거 개념을 ‘경주시장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 규정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등의 시설인 공영자전거운영센터,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공영자전거 대여소 신설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공영자전거 이용료도 규정했다.

90분이내 기본 사용료로 연회원(12개월)은 3만원, 반기회원(6개월)은 1만8천원, 월(30일)회원은 5천원으로, 비회원은 1천원으로 하되, 90분 초과시 30분당 500원으로 하는 규정등을 담았다.

이처럼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조례는 어려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공영자전거 도입은 어려울 것 같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하반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때나 편성할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공영자전거 300대를 구입에 1억8000만원, 관제시스템구축 3억7000만원, 대여소45개 설치8000만원 등 시스템 구축에 7억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빠르면 8월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면 올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내년 3월쯤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3억3000만원), 관제시스템관리비(4000만원)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관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올 하반기 시스템구축작업을 거쳐 내년 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도심지 8개 지역(용강, 황성, 동천, 성건, 중부, 황남, 황오, 월성)과 선도동 및 현곡면 일부 지역등에 45개 대여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시의회의 부결, 보류 등 거듭된 제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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