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출정식 참가 최양식 시장 '기소유예'
검찰, 대선출정식 참가 최양식 시장 '기소유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3.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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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 "여러정황 감안 기소유예 처분...무죄의미 아니다"

대선출정식 참가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 지난해 11월27일 대선출정식에 참가해 박수치는 최시장의 모습.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최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5일 대구지검경주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최 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결정,통보했다.

최 시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식운동 첫날인 지난해 11월27일 새누리당경주시당원협의회가  경주역에서 개최한 대선 출정식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최 시장은 당시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으며 현장 부근을 지나다 지인들이 있어 인사차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경주선관위는 지난해 11월30일 선거법위반으로 ‘서면경고’했었다.

경주시선관위는 "최 시장이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는 등 법으로 금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던 점이 인정돼 서면경고 했다"고 밝혔었다.

선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봐주기 처분'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구지검경주지청은 그동안 조사를 거쳐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이 최 시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데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고소고발사건의 정리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지검경주지청 관계자는 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건 마무리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민주통합당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ㆍ성질ㆍ지능ㆍ피해자에 대한 관계ㆍ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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