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찬성 12, 반대 4...'역시나'로 끝난 시정조정위
시유지 매각 찬성 12, 반대 4...'역시나'로 끝난 시정조정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3.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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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경주시조정위는 경주시 면피용 기구?

경주시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시정의 기본계획등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기구다.
그러나 인적구성으로 볼 때 경주시 의중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녔으며, 이 때문에 경주시청으로 쏠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피용, 혹은 완중기구에 불가하다는 혹평도 적지 않았다.
[지난기사보기] -경주시 이미 매각방침 섰다?

12일 경주시정조정위원회는 대형마트 부지내 시유지 매각건을 어렵지 않게 의결했다.
표결을 통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결론을 내린 것.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구심을 제기한 측에서 보면 ‘역시나 결론’인 셈이다.

상당수 상인들은 "최양식 시장이 자신에게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시정조정위 회의에 회부해 놓고 외국 출장을 갔다"며 "차라리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나면 수긍하겠다"며 최 시장과 시정조정위원회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경주시 조례는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실장이 맡고, 경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 10명이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시정조정위 19명 가운데 3명 불참...16명 참가, 표결 통해 결정

▲ 12일 경주시 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가운데 김남일 부시장. 사진 왼쪽 위부터 김일헌 전시의회 의장, 이삼용 전시의원, 도병우 도시개발국장, 박기도 경제산업국장,박태수 시민행정국장, 전점득 보건소장, 김문호 맑은물사업소장.사진 오른쪽 위에서부터 엄순섭, 이철우시의원, 이상윤 강동일반산업단지회장, 이태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우 사적공원관리소장이다. 서호대 시의회부의장, 한정희 한국자유총연맹경주시여성회장은 회의에는 참가했으나 사진에는 빠졌다.
현재 경주시 조정위원은 19명이며, 12일 회의에는 16명이 참석했다.
공무원 1명, 일반위원 2명등 총 3명이 불참한 것.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경주시 공무원은 9명 가운데 해외 출장중인 이상억 문화관광실장을 제외한 8명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박기도 경제산업국장, 도병우 도시개발국장, 박태수 시민행정국장, 전점득 보건소장, 이태현 통업기술센터소장,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문호 맑은물사업소장등이다.

3명인 현직시의원은 서호대 부의장, 엄순섭, 이철우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최양식 시장과 지근거리의 인사로 분류할수 있는 위원들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김일헌 전시의회의장, 이상윤 강동일반산업단지회장, 박규현 경주시의회 의정회 회장등이다.

김 전의장은 6.4지방선거때 최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이상윤 회장, 박규현 전시의원 등도 지근거리에서 최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이밖에 이삼용 전시의원(제5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한정희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여성회장도 출석했다.

강두언 전 경주시도시개발국장, 송미호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경주시 조례는 당연직 공무원, 시의원 이외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 19명의 위원 가운데 경주시 공무원 9명을 제외하면, 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인사는 단한명도 없다.
인적구성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찬성 12 반대4의 의미?

▲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이 시청 현관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복수의 조정위원들에 따르면 충효동 시유지 매각건은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16명이 참가한 표결에서는 12명이 찬성, 반대는 4명이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이어서 구체적인 찬반위원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향후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찬반인사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조차 알수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할때 전자표결을 통해 실명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때 실명으로 하고 있다.  
표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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