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커스, 예산 심사 보완 필요성 집중적으로 제기 '결실'
경주포커스, 예산 심사 보완 필요성 집중적으로 제기 '결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0.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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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포커스>창간때부터 경주시의회 예산 심사 관행의 개선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앞장서 제기해 왔다.2012년 12월27일 <경주포커스> 경주포커스 보도 기사.

예산안 심사때 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 일부를 예결특위가 되살리는 관행은 시의회의 오랜 폐단이었다.

이같은 관행이 폐단으로까지 지목된 것은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크게 침해 한다는 점이었다. 상임위에서 고심 끝에 예산안을 심사 해봤자 예결특위에서 뒤집어 지는 불합리한 관행은 상임위 예비심사 무용론까지 터져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아니다.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이처럼 통째로 흔들어 새판을 짤수 있는 관행은 집행부서 공무원들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집중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고, 예결특위위원이나 의장단에게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주포커스>는 지난 2011년 창간이후 예산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면적 시행과 시의회의 이같은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다수 시민 중심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의회의 예산심사가 적절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보도했다. 시의회가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결특위가 상임위예비심사 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쳐 온 것이다. .

2011년 12월 열린 경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2012년 경주시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80건, 84억4천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그해 결특위는 상임위 삭감 예산 목중에서 무려 37건을 되살렸다. 당시 <경주포커스>는 12월14일자 기사에서 ‘상임위 예산심사 하나마나’라는 기사를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사보기-클릭>  시의회 상임위예산 하나마나...삭감예산 예결특위 부활 관행 되풀이

2012년 12월 열린 시의회 정기회에서도 이런 관행은 반복됐다.
당시 시의회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경주시가 제출한 203년 본예산 1조250억원 가운데 54건 61억9천600만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겼지만, 예결특위는 무려 26건의 예산안을 되살렸다.
이때에도 <경주포커스>는 2012년 12월27일자 기사를 통해 ‘상임위활동 무용지물’이라며 회의규칙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사보기- 클릭> 상임위활동 무용지물 예산심의 제도 보완시급

▲ 경주시의회 예산안 심사 방법의 개선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정수성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2012년 12울30일 경주포커스 기사.
<경주포커스>의 지속적인 지적과 보완필요성 주장에 정수성 국회의원도 크게 공감했다. 

정 의원은 2012년말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에도 정수성 국회의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은 2012년 12월 <경주포커스>와 만나 “지방의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통해 결정한 것을 예결특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 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되며, 예결특위 위원들에 대한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금명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지난 9월 시의회 임시회 폐회이후에도  <경주포커스>와 만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다.

2012년12월30일자 기사보기 클릭
정수성의원, 지방의회 예산심사 보완 지방자치법 개정 방침 밝혀


<경주포커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1차 결실을 본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제6대 시의회 임기 막바지이던 지난해 11월15일, 시의회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마침내 상임위심사 존중 원칙과 상임위 삭감 예산을 부활할 경우 해당상임위와 협의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했었다.

<2013년 11월18일 기사- 클릭> 예산, 상임위 심사결과 뒤집기 관행 개선
 

▲ 2013년 12월18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보도한 모습. <경주포커스>는 당시 '동의' 대신 '협의'라는 내용으로 후퇴한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었다.

▲ 2014년 본예산안을 심사한 2013년 12월 시의회 정례회를 평가, 보도한 모습.
<경주포커스>는 당시 시의회의 회의규칙 개정이 종전에 관련규정조차 없던 상태에 비하면 꽤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삭감예산을 되살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데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한바 있다. 협의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2014년 본예산안 심사할때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살릴 경우,  10명의 예결특위 위원 가운데 해당 예산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위원 5명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애매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본지의 지적대로 지난해 12월 진행된 2014년 예산안 심사는 ‘오락가락 원칙부재 예산심사’라는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했다.

2013년 12월11일 기사보기 클릭 -<오락가락 원칙부재 예산심사>

그러나 지난해 11월 회의규칙이후 첫번째 예산심사였던 만큼 제한적이나마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201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가 삭감 한 것을 예결특위가 되살린 것은 5건에 불과했다.
2012년 본예산 심사 37건, 2013년 본예산 심사때 26건을 되살린 것에 비하면 확실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애매한 방법에 따른 혼선, 원칙없는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면하지는 못했다.

시의회는 결국 지난해 스스로 회의규칙을 개정한지 1년여만에 다시 개정했다.
제7대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의 문젯점이 도출된데다, 정수성국회의원의 의중이 반영되는등 여러가지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의 의미는 지난해 첫 개정때보다 더욱 크다. 
‘협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관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더 한층 엄격하게 강화함으로써 상임위 심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돼온 폐단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11월 21일이면 경주시가 시의회에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이 되면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된다. 더한층 강화된 회의규칙 속에서 시의회가 12월에 진행할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특히 주목된다.

예산편성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의 현실에서 시의회의 엄격한 예산심사는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줄일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정한 회의규칙을 1년만에 다시 개정했다는 점에서 시민중심의 예산심사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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